청년월세 지원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과 2026년 신청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 지원 내용
- ㅇ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ㅇ (사업기간) ‘22~’27년 한시사업, '26~ 계속사업 전환 * (1차 신청기간) ‘22.8 ~ ’23.8 / (지급기간) ‘22년 ~ ’24년 * (2차 신청기간) '24.2 ~ '25.2 / (지급기간) '24년 ~ '27년 * (계속사업 신청기간) '26. 상반기 예정 ㅇ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ㅇ (총사업비)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대상
-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 선정 기준
-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 신청 기간
- 2026년 상반기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문의처
- 국토교통부/044-201-3640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청년 임차료 지원 사업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가 맡고 있는 현금성 임차료 지원입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사업으로 시작했지만, 2026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됩니다. 부모 집에서 나와 혼자 월세를 감당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입니다.
만 19~34세, 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무주택 청년
「청년기본법」상 청년, 즉 만 19세부터 34세까지가 기본 나이 요건입니다. 신청 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선정 이후 나이가 기준을 넘어도 지원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거주 요건도 함께 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아야 하고,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하며(분양권·입주권 포함 시 제외), 임차보증금 5천만원과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살아야 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넘어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합쳐 70만원 이하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음 경우는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부모·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방 1개에 여러 명이 함께 사는 방식의 전대차 계약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 이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 전입신고까지 갖춰야 서류 확인이 됩니다. 입실서나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으로 대신할 때는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과 보증금·월세액, 계약 기간이 문서에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소득은 원가구와 독립가구를 따로 봅니다
청년 원가구(청년 본인과 부모, 부모와 같은 주소에 사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청년 독립가구(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청년 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기혼이거나, 만 30세 이상이라는 사유로 기초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고 독립가구 소득(중위소득 60% 이하)만 확인합니다.
혼인 관계이거나 형제·자매 관계인 청년 2인 이상이 같은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한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됩니다.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이고, 지급 기간은 최대 24개월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기간은 심사 결과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해진 상한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두 차례 신청을 받았습니다. 1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받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급했고, 2차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청받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지급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며, 계속사업 신청은 2026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은 공고를 통해 확정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함께 안내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창구와 온라인 신청 시스템 주소는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044-201-3640)로 하면 됩니다.
선정 후 나이가 넘어도 지원은 유지됩니다
선정된 뒤 나이가 만 34세를 넘어도 지원이 자동으로 끊기지 않는다는 점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 소득 기준을 볼 때 원가구와 독립가구를 나눠서 각각 다른 중위소득 비율(100%와 60%)을 적용한다는 점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형제자매나 부부가 한집에 같이 사는 경우 1명만 받을 수 있다는 제한도 신청 전에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신청 기간과 접수 창구는 국토교통부 공고 및 정부24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대상입니다. 원가구 소득은 부모 포함 세대의 소득을 따로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고, 실제 거주는 독립해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준을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월세를 합쳐 70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같은 집에 같이 살아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혼인 관계이거나 형제·자매 관계인 청년 2인 이상이 같은 주택에 함께 거주하면 한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됩니다.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아래 소관기관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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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공고 원문
데이터 기준일 2026-09-02 · 공고 수정일 2026-05-08 · 문서 수정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