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모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공공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다시 빌려주는 국토교통부 주거 지원입니다. 대상 유형과 소득·자산 기준, 신청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지원 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5% 이내)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임퇴거자 - 기금대출 및 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 도시근로자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임 한정)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고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2% 이내) - 국가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보훙보상대상자(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중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긴급지원 -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 일반공급 1순위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자 - 공공임대주태사업을 위해 주택의 대금을 10년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고 주택을 매도 2년 이내인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성·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해당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또는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취업준비생)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부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순위)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 (우선공급)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 복지시설퇴소청소년 ○ 신혼부부·신생아가구 (혼인7년이내, 예비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 ( 신혼·신생아Ⅰ) 도시근로자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인 자(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신생아가구,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 1순위 아닌 유자녀 및 한부모가족 2순위, 무자녀 3순위, 1·2순위 아닌 6세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4순위 ( 신혼·신생아Ⅱ) 도시근로자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신생아가구,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 1순위 아닌 유자녀 및 한부모가족 2순위, 무자녀 3순위, 1·2순위 아닌 6세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4순위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교통안전공단 추천), 자립준비청년(보호조치 연장자,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재난유자녀가정(18세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자료) 〮 소득 50% : 1인 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 〮 소득 70% :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 〮 소득 100% : 1인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 (6인 가구 9,563,282원, 7인 가구 10,351,493원) ○ 자산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영구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24,100만원 〮 자동차 가액 : 3,708만원 - 국민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34,500만원 〮 자동차 가액 : 3,708만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공공사업자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는 이유

전세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신해 공공사업자가 계약 당사자로 나서는 주거 지원입니다. 입주를 원하는 사람이 살고 싶은 기존 주택을 고르면, 공공사업자가 그 집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다시 그 사람에게 낮은 부담으로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새로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집을 활용한다는 점이 다른 임대주택과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제도를 맡고 있는 곳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이고,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쪽은 입주자 본인이 아니라 공공사업자입니다.

일반공급 순위부터 청년·신혼부부까지 나뉜 대상

대상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고는 저소득층 일반공급, 물량 일부를 미리 떼어 두는 우선공급, 긴급지원,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을 위한 그룹홈, 청년, 신혼부부·신생아가구로 갈래를 나눠 두었습니다. 여기에 소년소녀가정 등을 위한 전세주택 지원사업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별도 항목으로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갈래에서 거듭 등장하는 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다만 모든 갈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룹홈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기관이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말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게 잡혀 있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뿐 아니라,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지 않은 배우자, 그리고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해 전원이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집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반공급은 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거나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30% 이상인 사람,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들어갑니다. 고령자 항목은 나이만으로 걸리지 않고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라는 조건이 함께 붙는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입니다. 1순위와 2순위 모두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 기준이 함께 걸립니다. 청년 유형은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다시 나뉘며, 대학 소재지 밖에서 온 대학생인지, 부모 소득을 합쳐 얼마인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집니다. 신혼부부·신생아가구는 적용 소득 기준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갈리고, 각 유형 안에서 신생아가구와 한부모가족이 앞 순위에 놓입니다.

보증금 대신 적용되는 소득·자산 기준

현금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고에는 지원 금액이나 보증금 한도가 적혀 있지 않고, 공공사업자가 계약한 집을 저렴하게 다시 빌려준다는 방식만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내야 할 보증금과 임대료는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신 자격을 가르는 금액 기준은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50% 기준은 1인 가구 1,741,482원, 4인 가구 4,124,234원입니다. 70% 기준은 1인 가구 2,438,074원, 4인 가구 5,773,926원이고, 100% 기준은 1인 가구 3,482,964원, 4인 가구 8,248,467원입니다. 자산은 영구임대주택 기준이 총자산 2억 4,100만원·자동차 3,708만원, 국민임대주택 기준이 총자산 3억 4,500만원·자동차 3,708만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접수, 시기는 접수기관마다 다르다

온라인과 방문 두 경로가 안내되어 있고, 접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다만 접수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다르게 운영되므로, 원할 때 아무 때나 넣는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살고 싶은 지역의 모집 공고가 나오는 시점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우선공급 비율과 자산 기준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자주 묻는 질문

전세임대주택은 나이 제한이 있나요?

유형마다 다릅니다. 청년 유형은 대학생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19~39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신생아가구 유형은 나이 대신 혼인 7년 이내나 자녀 유무로 갈립니다. 일반공급은 나이 자체가 조건은 아니지만,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고령자(65세 이상)인 경우가 1순위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이만으로는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기준은 1인 가구 1,741,482원, 4인 가구 4,124,234원이고, 100% 기준은 1인 가구 3,482,964원, 4인 가구 8,248,467원입니다. 어느 비율이 적용되는지는 신청 유형과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접수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다르게 운영됩니다. 상시 접수로 보지 말고 해당 지역의 모집 공고가 나오는 시점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아래 소관기관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출처: 국토교통부 공고 원문
데이터 기준일 2026-08-27 · 공고 수정일 2026-04-21 · 문서 수정일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