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냉난방 에너지를 살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세대에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또는 기초수급·차상위·노인·장애인 등에 해당하면서 연탄에서 다른 난방으로 바꾼 세대가 신청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ㅇ(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 지원 형태
- 이용권
- 지원 대상
- □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소득기준 :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ㅇ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 (연료소외계층,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연탄전환 기준 :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12.31.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유의) 보일러 교체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 기타 교체방식인 경우, 신청인 본인은 ’25년도(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에 해당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사항)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 선정 기준
- □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됨
- 신청 기간
- 2026. 6. 15.(월) ~ 2026. 12. 31.(목)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냉난방 에너지를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이유
겨울 난방비와 여름 냉방비는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부담이 큽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이런 가구가 냉방과 난방에 쓸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을 통장에 넣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 구입에 쓰도록 용도가 정해진 이용권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고 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후민감계층과 연료소외계층, 두 트랙의 조건
지원 대상은 성격이 다른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각각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므로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첫째는 기후민감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하나는 소득 조건으로, 신청하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가운데 어느 하나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세대원 특성 조건입니다. 신청인 본인이거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세대원 중에 노인, 취학 전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합니다.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등본상 세대원까지 살펴야 한다는 점이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둘째는 연료소외계층을 위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이쪽도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먼저 연탄을 쓰던 세대가 2026년 1월 이후에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바꾼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난방을 바꾸기만 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고, 위 계층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서 난방을 바꾼 세대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보장시설 수급자(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금액
지급 방식은 두 바우처가 서로 다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금액이 갈리는 차등 지급입니다. 1인 가구는 295,200원, 2인 가구는 407,500원, 3인 가구는 53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1,300원입니다. 인원이 늘수록 금액도 오르는 구조이므로 세대원 수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그대로 금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다만 4인부터는 인원이 더 늘어도 같은 금액이라, 5인이든 6인이든 701,300원으로 묶입니다. 이 금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하절기와 동절기에 걸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주는 정액 지급으로, 576,000원입니다. 사용 기간은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동절기이고,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쓸 수 있습니다. 앞의 에너지바우처보다 사용 시작이 늦고 살 수 있는 연료의 범위도 좁습니다.
접수처는 주민센터, 기간 안에 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 월요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는지는 신청 전에 주소지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정 절차 자체는 단순한 편입니다.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 신청서를 내고, 이후 자격이 맞는지 확인되면 수급자로 정해집니다. 즉 기간을 놓치면 자격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을 헷갈리지 않으려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보일러를 바꾼 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이 아니라 본인 부담 등 다른 방식이었다면, 신청인 본인이 2025년도 연탄쿠폰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같은 연탄전환이라도 교체 경로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달라지므로 미리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과 바우처 사용 기간을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지만, 바우처를 쓰는 기간은 에너지바우처가 2027년 5월 31일까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바우처의 사용 시작 시점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은 혼자 결론 내리기보다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쪽을 권합니다. 특히 세대원 특성 조건은 등본에 올라 있는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항목이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세대원 특성 기준에서 노인은 주민등록상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영유아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취학 전 아동을 말합니다. 다자녀 세대로 보는 기준은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바우처로 연탄도 살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바우처는 사용처가 다르니 자신이 해당하는 쪽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과 바우처를 쓰는 기간이 같은가요?
다릅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5일 월요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목요일까지 받습니다. 실제 사용 기간은 에너지바우처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서로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아래 소관기관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부모, 장애인, 임신·육아
- 아이돌봄 서비스
성평등가족부 · 한부모, 장애인, 구직자, 임신·육아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 청년, 노인, 한부모, 장애인, 구직자, 임신·육아
-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 소상공인, 농어업인, 구직자, 임신·육아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원문
데이터 기준일 2026-08-27 · 공고 수정일 2026-08-05 · 문서 수정일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