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모아

아이돌봄 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양육 공백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요금 일부를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받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828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가정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정부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선정 기준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문화과
문의처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오는 서비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곤란해지는 순간은 보육시설 정원이나 운영 시간만으로는 메워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모두 일을 나가거나, 갑자기 입원하거나, 동생이 태어나 손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그렇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런 빈 시간을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채우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현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돌봄이라는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고, 이용 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구조라는 점이 다른 양육 지원과 다릅니다. 소관 부처는 성평등가족부이며 전국 단위로 운영됩니다.

네 가지 조건과 여섯 가지 양육 공백 유형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네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 부모의 취업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 다른 자녀양육 정부지원과 겹치지 않을 것, 그리고 가구 소득입니다. 어느 하나만 맞아서는 지원 유형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다자녀 가정에는 예외 규정이 하나 더 붙습니다. 부모가 모두 비취업 상태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지원액은 가형부터 라형까지 다릅니다

지원 금액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소득 구간에 따라 가형부터 라형까지 네 단계로 갈립니다. 아래는 모두 2025년 기준 금액이며,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모두 가형에 해당할 때 추가 지원이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은 아이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났는지(A형),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났는지(B형)에 따라 같은 소득 구간이어도 시간당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형은 A형 10,354원, B형 9,136원입니다. 같은 가형이어도 아이 출생 연도에 따라 1,200원 남짓 차이가 나므로, 1만 원대인지 9천 원대인지는 A형과 B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120% 이하인 나형은 A형 7,308원, B형 4,872원이고, 150% 이하인 다형은 A형 3,654원, B형 2,436원, 200% 이하인 라형은 A형 1,828원, B형 1,218원입니다. 소득 구간이 올라갈수록 지원액이 뚜렷하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에는 A·B형 구분이 없어 소득 구간만으로 정해집니다. 가형 시간당 10,354원, 나형 7,308원, 다형 3,654원, 라형 1,828원으로, 시간제 A형과 같은 금액입니다.

소득을 판정하는 기준은 실제 벌어들인 금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따로 파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으로 환산한 구간 경계는 중위소득 75% 4,574,000원, 120% 7,318,000원, 150% 9,147,000원, 200% 12,196,000원입니다. 금액 기준이 2025년 기준인 만큼, 신청 시점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기간 없이 필요할 때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경로가 안내되어 있고,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정부24가 아닌 별도 온라인 창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분류되어 있고, 어느 사이트인지까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넣으실 생각이라면 접수처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할 때 접수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세부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 상담 전화(1577-2514)로 확인하세요.

중복 지원 제한은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가 다릅니다

가장 자주 걸리는 부분은 중복 수혜 제한이고, 서비스 유형에 따라 걸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시간제 돌봄은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라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시간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대상 연령에 들더라도 이 두 시간대는 지원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영아종일제는 제한이 더 넓어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이나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양육 지원이 있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본 뒤 신청 유형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서비스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 아동이, 시간제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아이 나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유형이 갈립니다.

부모가 둘 다 일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정부 지원은 양육 공백이 인정되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다문화 가정과 다자녀 가정은 부모가 모두 비취업 상태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 가정은 비취업이어도 장애인이거나 다자녀를 키우는 경우 양육 공백으로 봅니다. 본인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공고와 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도 중복으로 지원받나요?

중복 수혜에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제의 경우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정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영아종일제는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아래 소관기관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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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평등가족부 공고 원문
데이터 기준일 2026-08-27 · 공고 수정일 2026-05-11 · 문서 수정일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