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 ○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대상
- ○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선정 기준
-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시행규칙 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 등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 감소 요건: 6개월 연속 적자,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감소,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 매출액 감소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 신청 업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 지원, 자연재해 피해기업, 부모나 동거친족의 간호, 질병부상 등,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출산·육아 등)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 신청), 고용센터(실업급여 신청)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문의처
-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 / 실업급여신청(고용센터)/1350
미리 가입해 둔 사람만 쓰는 제도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쓰는 사업주가 스스로 고용보험에 들어 두었을 때 열리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과 달리, 자영업자 쪽은 가입을 원하는 사람만 드는 임의가입입니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고,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폐업한 다음에 알아보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사업을 하는 동안 보험에 들어 두고 보험료를 내 온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문을 닫았을 때 그동안 쌓인 기간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4개월 안에 1년, 그리고 폐업 사유
폐업일에서 거슬러 24개월 안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쌓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건이고, 여기에 세 가지가 더 붙습니다.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도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일 것, 폐업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폐업 사유 쪽은 사업장이 실제로 폐업했을 것, 그리고 매출 감소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한 사정으로 문을 닫았을 것을 봅니다. 매출 감소는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 맞아도 인정됩니다. 6개월 연속 적자,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이나 전년도 월평균과 견주어 20% 이상 줄어든 경우, 3분기 연속으로 월평균 매출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매출과 무관한 사정도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고가 드는 예는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을 지원받은 경우, 자연재해 피해기업, 부모나 함께 사는 친족의 간호,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거소 이전, 병역 복무, 임신·출산·육아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 고유번호를 받아 가정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초일액의 60%, 120~210일
지급액은 기초일액의 60%이고, 지급 기간은 120일에서 210일 사이입니다. 정해진 한 가지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초일액과 인정되는 일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기초일액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지급 일수가 어떤 기준으로 120일과 210일 사이에서 갈리는지는 공고에 나오지 않으므로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는 쪽 부담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입니다. 가입 여부를 정할 때는 나중에 받을 금액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 나가는 이 보험료도 계산에 넣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 창구가 둘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이 받고, 폐업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고용센터가 받습니다. 문의처도 각각 나뉘어 있어 고용보험 가입은 1588-0075, 실업급여 신청은 1350입니다. 공고에 적힌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어느 기관을 언제 찾아가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로 열려 있습니다.
가입 시점이 늦으면 되돌릴 수 없다
24개월이라는 계산 구간은 폐업일에서 거꾸로 세는 것이라, 보험에 늦게 든 사람은 나중에 기간을 채워 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입은 사업을 하는 동안, 신청은 폐업한 뒤에 하는 일인데 담당 기관까지 다르다 보니 한쪽만 알아보고 준비가 끝났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폐업 사유를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것도 어긋나기 쉬운 지점입니다. 공고는 매출 감소를 20%, 6개월, 3분기 같은 숫자로 못 박아 두었고, 매출과 무관한 사정도 아홉 가지를 따로 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기에 어쩔 수 없는 폐업이었더라도 그것이 공고에 적힌 사유에 들어맞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물어 두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얼마나 내나요?
공고에 적힌 보험료율은 기준보수액의 2.25%입니다. 기준보수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공고에 나오지 않으므로, 실제 납부액은 가입을 받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일 이전 24개월 안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쌓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본인이 원할 때 드는 임의가입이라, 폐업한 뒤에 뒤늦게 가입하는 방식으로는 이 요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것만으로 폐업 사유가 인정되나요?
공고는 매출 감소를 세 가지 기준으로 적어 두고, 그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한다고 봅니다. 6개월 연속 적자,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이나 전년도 월평균보다 20% 이상 줄어든 경우,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 감소 추세입니다. 본인 사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아래 소관기관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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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공고 원문
데이터 기준일 2026-08-27 · 공고 수정일 2026-08-14 · 문서 수정일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