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신청하면 이동전화 기본감면 26,000원, 초고속인터넷 30% 감면처럼 자격에 따라 통신요금을 깎아 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ㅇ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지원 대상
-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ㅇ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ㅇ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 선정 기준
-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ㅇ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ㅇ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소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 문의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
다섯 종류 회선의 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가 맡고 있으며, 감면 대상 회선은 시내전화·시외전화·인터넷전화·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다섯 종류입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감면)‘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매달 청구되는 통신 요금에서 빠지는 쪽에 가깝습니다. 안내문이 못 박아 둔 조건은 하나입니다. 요금감면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대상 목록에 오른 여섯 개 항목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급여를 받는지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30%(생계)부터 50%(교육)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상 항목은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3%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뒤에서 볼 감면 폭이 크게 갈리므로, 본인이 어떤 급여를 받는지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여섯 가지 근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활사업 참여,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본인부담액 경감,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이 경우 중위소득 52% 이하까지 포함), 장애인연금 수급,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 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입니다. 해당자 본인만이 아니라 그 가구원까지 대상에 넣어 두었습니다.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을 마쳤는지가 기준입니다.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유공자라면 누구나 포함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본인 구분이 이 목록에 있는지 봐야 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입니다.
- 단체 — 개인이 아닌 곳으로는 장애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상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가 들어 있습니다.
자격에 따라 감면 폭이 크게 갈립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의 월 통화료를 50%, 이동전화 기본료와 통화료를 35%,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를 30% 감면받습니다. 시외전화는 월 통화료 3만원 한도 안에서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감면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시내전화는 가입비와 기본료가 면제되고 시내통화 75도수(225분)가 무료이며, 인터넷전화도 가입비와 기본료가 면제되고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가 무료입니다. 시외전화에는 면제 항목이 없고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만 붙습니다. 이동전화는 기본감면 26,000원에 통화료 50% 감면이 붙되 월 최대 33,500원까지이고, 초고속인터넷은 월 이용료 30% 감면입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이동전화 감면만 명시됩니다. 기본감면 11,000원에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견주면 기본감면액(11,000원 대 26,000원), 통화료 감면율(35% 대 50%), 월 한도(21,500원 대 33,500원)가 모두 낮게 잡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전화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고, 월 최대 11,000원까지입니다. 감면율만 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지만 한도가 다릅니다. 단체에 어떤 감면이 붙는지는 지원 내용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공고나 문의처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접수는 온라인과 방문, 창구는 공고 확인
신청 기간은 상시로,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접수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접수 기관은 공고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서류를 어디에 내는지는 공고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입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본인이 어느 항목으로 신청하는지 — 수급 급여 종류인지, 장애인 등록인지, 유공자 구분인지, 기초연금 수급인지 — 를 정리해 두면 상담이 빠릅니다. 감면 내용이 그 구분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에 짚어야 할 것들
- 감면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수급자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요금이 저절로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 월 한도를 먼저 보십시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33,500원,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은 2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11,000원에서 감면이 멈춥니다. 요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한도를 넘는 부분은 깎이지 않습니다.
- 유선 회선 혜택은 자격마다 다릅니다. 가입비·기본료 면제는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에 붙고, 시외전화에는 통화 무료만 있습니다.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항목이 다루는 회선은 이동전화뿐입니다.
- 차상위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다면 가구원도 대상에 포함되므로 함께 살펴보실 만합니다.
- 국가유공자는 일곱 개 구분이 이름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그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맞춰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는 휴대전화 요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받는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에 통화료 50% 감면이 더해지고 월 최대 33,500원까지 감면됩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11,000원에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입니다.
휴대전화 말고 집 인터넷 요금도 감면되나요?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은 장애인·국가유공자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반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항목에는 이동전화 감면만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요금이 자동으로 깎이나요?
원본 안내는 '요금감면 신청자에 한해'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등록 사실만으로 감면이 시작된다는 설명은 없으므로, 신청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문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로 안내됩니다.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아래 소관기관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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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원문
데이터 기준일 2026-08-27 · 공고 수정일 2025-11-27 · 문서 수정일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