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모아

영유아보육료 지원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령별 지원단가와 신청 시점에 따른 지급 시작일을 정리했습니다.

지원 내용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ㅇ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ㅇ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선정 기준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소관 기관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문의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02-6222-6060

소득 상관없이 나이로만 판단하는 제도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가구 소득을 따지지 않고 아동의 나이만으로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교육부가 운영하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 이용권 형태로 지원합니다. 담당 부서는 영유아재정과이고, 문의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나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02-6222-6060)로 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 나이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이 연령 기준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태어난 연도로 나이를 나눕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받는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넘길 수 없다고 공고에 명시돼 있습니다.

연령별 지원단가

2026년 보육사업안내 책자 297페이지에 실린 지원단가는 반(나이) 구분과 보육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의 지원단가는 공고에 금액이 따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지자체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하고 나중에 신청했다면 입소일이 아니라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반대로 입소 전에 미리 신청했다면 입소일부터 지원받습니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바꾸는 경우는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일이 그 달 15일 이전이면 변경 신청일부터, 16일 이후면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이 생깁니다.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사이의 변경 기준이 각각 달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준은 교육부나 지자체에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할 수 있다고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시작일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어린이집 입소 전이나 입소와 동시에 신청해 두는 편이 보육료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학을 미룬 5세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5세반 기준은 2020년 출생 아동이 원칙이지만, 취학유예아동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났어도 5세반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양육수당을 받다가 보육료로 바꾸면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변경 신청일이 그 달 15일 이전이면 신청일부터, 16일 이후면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고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사이의 변경 기준은 서로 달라 교육부나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 먼저 다니고 나중에 보육료를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지원은 입소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 시작됩니다. 입소일과 신청일 사이의 기간에는 보호자가 보육료를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아래 소관기관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출처: 교육부 공고 원문
데이터 기준일 2026-09-02 · 공고 수정일 2026-02-04 · 문서 수정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