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모아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보건복지부가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안검진을 지원하고, 백내장·망막질환 등으로 개안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에게는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노인 안검진 사업 ○ 검진항목 -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 5종 - 정밀검사시 간단한 치료 및 안약처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한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제외(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간병비・상급병실 입원료・제증명료・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외래진료비,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중복지원 제외)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현금
지원 대상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문의처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 보건복지상담센터 /139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뉜 노인 눈 건강 지원

노인 안검진 사업과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관 부서는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이며, 목적은 노인 실명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두 사업은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검진은 만 60세 이상 모두, 우선순위는 따로 있다

노인 안검진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이며, 저소득층이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계획된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다음 순서로 우선 선정됩니다.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수급권자, 최근 2년 이내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수급권자, 그 밖에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 순입니다. 신청자가 계획 인원을 초과하면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먼저 선정됩니다.

개안수술비는 질환 진단과 소득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의 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안과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백내장은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로 진단받은 경우, 망막질환은 당뇨성 망막병증·망막박리 등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그 밖에 녹내장 등 안질환도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대상이 됩니다.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성형 목적이 아닌 노인성 안질환 수술도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은 5개 항목, 수술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이 한도

안검진에서는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 5종을 받을 수 있고,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간단한 치료와 안약 처방도 함께 이뤄집니다. 개안수술비 지원은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을 한도로 하며, 사전검사비 1회와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가 포함됩니다. 안구내주입술은 승인 후 3개월 이내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까지 지원되지만 2회차는 재단의 별도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발생한 비용, 외래진료비,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치료·입원료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청은 방문으로, 특정 마감일은 없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접수 기관이 공고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방문할 곳은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39)로 먼저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신청으로 정해진 마감일 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과 중복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 사업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대상자가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거나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을 중복해서 받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이미 받은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료비 지원 신청 여부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검진과 개안수술비 지원은 대상이 같은가요?

아닙니다. 안검진은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저소득층이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개안수술비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등 진단을 받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안수술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 한도입니다.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가 포함되고, 안구내주입술은 승인 후 3개월 이내 1안당 2회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같은 비급여 항목과 특수렌즈, 외래진료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의료비 지원을 같이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 사업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뒤 실손보험금을 받거나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다른 기관 지원과 중복해서 받으면 지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아래 소관기관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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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공고 원문
데이터 기준일 2026-09-02 · 공고 수정일 2026-04-28 · 문서 수정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