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모아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하면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등급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정액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 지원(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5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총중량 3.5톤 미만 - 그 외 자동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해당 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 조기폐차 추가 지원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 이하)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그 외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5등급 차량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 4등급 차량 : 배출가스 2등급(중고차) 차량 구매 시 ‘13.1.1. 이후 제작된 자동차만 지원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 (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중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지게차, 굴착기는 50만원 추가지원(무공해차 구매시) ※ 지게차, 굴착기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 계을 말함) ​○ 지원대상 : ①~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이상 연속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확인) 상 ‘정상가동’판정받은 차량 ※ 필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④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⑤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소관 기관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부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가 대상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조기폐차 지원은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앞당겨 폐차시키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차종은 세 가지입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도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입니다. 지게차·굴착기는 Tier-1 이하 엔진을 기준으로,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것까지 인정됩니다. 정확한 등급은 자동차환경정보를 담당하는 홈페이지(mecar.or.kr)나 콜센터(1833-7435)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과 건설기계는 아래 다섯 가지 조건을, 3.5톤 미만 차량은 처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날까지 발생한 부담금)을 완료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6개월 이상 해당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공동명의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차량가액의 50~100%를 등급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기본 지원금은 폐차되는 차량의 총중량과 등급에 따라 차량가액 대비 비율로 정해집니다. 3.5톤 미만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는 5등급이 차량가액의 100%, 4등급이 50%입니다. 3.5톤 미만인 그 외 자동차는 5등급이 100%, 4등급이 70%입니다. 3.5톤 이상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는 5등급과 4등급 모두 차량가액의 100%가 기본 지원됩니다. 세부 산정 기준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공고에는 구체적인 상한액 숫자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으니 정해진 상한액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는 점만 확인하고 자세한 금액은 공고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지원금 외에 정액으로 더해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100만 원, 소상공인 차량도 100만 원이 상한액 범위 안에서 추가되며, 두 항목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3.5톤 미만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화물·특수 차량에는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신차나 무공해차를 사면 추가 지원금이 더 붙습니다

폐차 후 새 차나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조기폐차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톤 미만 승용자동차(5인 이하, 경유차 제외)는 5등급이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 구매 시만 해당), 4등급이 50% 추가 지원이며 무공해차를 사면 50만 원이 더 붙습니다. 3.5톤 미만 그 외 자동차는 5등급이 기준가액의 50% 추가(신차만 해당), 4등급이 30% 추가이며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이 더해집니다. 다만 5등급 차량은 신차 구매 시에만 추가 지원이 되고 중고차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자동차만 지원 대상입니다.

3.5톤 이상 차량과 건설기계는 신차 구매 시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200%, 중고차 구매 시 100%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게차·굴착기는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이 추가되지만, 신차 구매 시에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고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접수 기관마다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공고에는 신청 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라고 되어 있어, 정확한 접수 시기는 신청하려는 지역의 접수기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이 안내되어 있지만, 접수기관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공고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도 관련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서 받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차량은 지원 금액이 얼마나 다른가요?

5등급 차량은 차종에 관계없이 차량가액의 100%를 기본 지원받습니다. 4등급 차량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가 50%, 그 외 3.5톤 미만 차량이 70%, 3.5톤 이상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는 100%로 나뉩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을 더해주는 제도이지만, 공고에는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해도 한쪽만 선택해야 합니다.

폐차 후 중고차를 사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5등급 차량은 신차 구매 시에만 추가 지원이 됩니다. 4등급 차량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배출가스 2등급 중고차를 구매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톤 이상 차량과 건설기계는 신차·중고차 모두 추가 지원 대상이지만 지게차와 굴착기는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됩니다.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아래 소관기관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출처: 한국환경공단 공고 원문
데이터 기준일 2026-09-02 · 공고 수정일 2026-08-03 · 문서 수정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