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자 주거지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와 동반가족에게 공동생활 주택을 제공하는 성평등가족부 제도입니다. 임대보증금은 면제되고 입주 시 부담금을 1회 냅니다. 신청은 1366센터 등에서 상시 받습니다.
- 지원 내용
-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지원 형태
- 현물
- 지원 대상
-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선정 기준
-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이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가 운영하는 제도로,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이 아니라 입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며, 자립과 자활을 원하는 피해자가 대상입니다.
누가 입주 대상인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와 그 동반가족 중 자립·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기본 대상입니다. 장기 보호시설에 입주해 있는 사람과 이주여성도 입주 대상에 포함됩니다. 피해 여성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그 장애 특성을 고려해 생활하기 편리한 주택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입주는 신청 순서가 아니라 우선순위와 심의로 결정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우선순위 대상이 됩니다.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았고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해 일반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경우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았고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했다가 19세 이상이 되어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에서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이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같은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같은 주거 지원 필요성을 함께 살펴 최종 입주 순위를 정합니다.
입주할 때 내는 돈과 이후 부담
임대보증금은 운영기관이 대신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가 따로 내지 않습니다. 대신 입주 시점에 호당 70만원 이내의 부담금을 1회 납부해야 하고, 이 부담금은 나중에 퇴거할 때 돌려받습니다. 입주 이후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본인이 냅니다.
어디로 가서 신청하나
신청은 온라인이 아니라 방문으로 이루어지며, 1366센터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에서 접수합니다.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신청 제도이므로 필요한 시점에 가까운 상담소나 1366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제도 관련 문의는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국번없이 120)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없이 들어간다는데, 비용이 전혀 안 드나요?
임대보증금은 운영기관이 부담해 면제됩니다. 다만 입주할 때 호당 70만원 이내의 부담금을 1회 내야 하며, 이 돈은 퇴거할 때 돌려받습니다. 입주 이후의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만 10세가 넘은 아들이 있어도 입주할 수 있나요?
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1366센터의 추천을 받고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 동반으로 일반 보호시설 입소가 어려운 경우 입주 우선순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최종 입주 순위는 이 조건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입주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접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국번없이 120)로 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아래 소관기관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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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평등가족부 공고 원문
데이터 기준일 2026-09-02 · 공고 수정일 2026-08-06 · 문서 수정일 2026-08-28